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.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게 자동차세이다.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,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.
5%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연초에 한 번 부지런해져서 세금 절세 할 수 있다.
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그럼 세금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.
♣연납 신청 기간
2024년 1월 16일(화) ~ 1월 31일(수)
♣연납 신청 방법
1. 인터넷 납부
서울시 이택스, 그 외 지방은 위택스 납부 사이트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.
2. 모바일 스마트앱 납부
서울시민은 '서울시 STAX' 어플, 지방은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.
3. 은행 서비스 및 카드 납부
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, 카드로 납부하여 카드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.
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납부기한 내에 세금 내고 절세 해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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